보온병 불량으로 인한 화상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7-0614715
접수일자 2017-08-11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세신퀸센스 보온병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했음 - 구입한 지 1년 안 됐음 - 뜨거운 물 담았는데 안에있는 뚜껑이 튀어나와서 물이 쏟아져서 화상 입었음 - 오늘 병원에 갔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답변 내용

-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부주의로 떨어뜨려서 충격에 의해 파손된 것이라면 청구할 수 없음. -시험검사를 위하여 제조사 판매사측에서 제품수거시 시험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제조사측의 제품수거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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