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앤킥 브랜드 제품중 전동킥보드 프리우의 과도한 a/s 비용 청구

사건번호 2017-0622931
접수일자 2017-08-16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40원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휠앤킥에서 판매했던 프리우 (freewoor) 라는 3개월 밖에 안된 제품을 2차로 구매해서 사용중인데 타고가다가 바퀴 휠에 있는 링이 갑자기 부러져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사용후 손상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과실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어쨋거나 수긍하기싫었지만 받아들이고 휠 링을 고치려고 했으나 화성 향남 휠앤킥에서 부품이 한달뒤에 수급이 될거같다고 해서 한달을 기다려도 연락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한 결과 부품이 아에없다는겁니다. 본사랑 통화를 했지만 본사도 부품을 가지고있지않다고 하며 프리우라는 제품을 잠깐동안만 판매를 했다는겁니다. 어찌됐던 고치려면 뒷바퀴 모터부분을 싹 갈아야된답니다 프리우의 부품아닌 다른 상위버전의 모터로 간다고했고 비용 30만원이상을 주고 갈으라는겁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휠 손상으로 엔진을 다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휠앤킥에서 이런 부품하나 조달해놓지않는 제품을 a/s에 유리한 프랜차이즈의 이름을 걸고 이 제품을 판매했다는것에 너무 화가납니다. 애시당초 a/s를 보고 제품을 구입한것인데 링 부셔진걸로 부품이 없다고 전체를 갈아야 한다니요.

이건 a/s가 아니라 비싼부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려는 사기같습니다. 도움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재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증기간이내라도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나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인 경우 사업자는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나 파손하자는 취급상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품질.성능.기능상의 근본적인 하자가 아니라면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시에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사기준인 '공산품(모터사이클)' 관련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 이내)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필수제배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월할계산)를 적용하며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년수)x구입가로 하며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입니다.

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확인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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