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푸레이크 이물질 혼입에 대한 식약처 결과에 대한 불만문의

사건번호 2020-0401803
접수일자 2020-07-1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6/15(어디서) 소하동 이마트(누가) (무엇을) 콘플레이크 1.63kg 4개(어떻게) 새 봉지로 세번 가량 취식 후 우지직하며 플라스틱 조각이 씹힘. 동서식품에 전화하니방문하여 4봉지 모두 수거해 가고 새로이 4봉지 가져다 줌. 대전 식약청에서 검사결과가나왔는데 그 플라스틱은 제조과정이나 포장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물질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옴.(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넣었다고 하는 것 같아 억울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물혼입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임을 설명하고 이것이 안지켜질때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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