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기구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보상 처리 문의
상담 내용
- 2016. 08에 다단계를 통해서 치아지지대를 주문하여 - 식품의학 안정처에서 제품 수거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를 보고 반품요청을 하였다. - 환불요청하여 환불을 받았으나 손상되 ㄴ치애에 대한 보상을거부하고 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처리 방법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적처리로 하도록. - 내용증명서 발송한 뒤 소액소송절차로 처리하도록 설명하고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