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기구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보상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7-0598260
접수일자 2017-08-07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5

상담 내용

- 2016. 08에 다단계를 통해서 치아지지대를 주문하여 - 식품의학 안정처에서 제품 수거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를 보고 반품요청을 하였다. - 환불요청하여 환불을 받았으나 손상되 ㄴ치애에 대한 보상을거부하고 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처리 방법 문의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적처리로 하도록. - 내용증명서 발송한 뒤 소액소송절차로 처리하도록 설명하고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