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고장으로 김치 변질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엘지전자 김치냉장고를 사용중입니다. 전면에 냉장 냉동 잠금기능 작동여부가 표시되는 표시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을 만큼만 일반냉장고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관하며 사용을 하게되는게 김치냉장고 인데 표시창의 정상작동 표시와는 다르게 열었더니 전혀 작동이 안되고 보관중인 김치가 모두 뜨근뜨끈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노모가 힘들여서 만들어서 주신 김치 아껴서 오래오래 먹겠다던 김치가 모두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엘지전자에 전화하니 보상규정이 없다는 한마디입니다. 그냥 이렇게 제조사의 한마디에 삭히고 말아야 하는건가요? 제조사 분들도 비싼김치 힘들게 만든 김치 다들 집에서 드실텐데 정말 무책임하네요.
제조사 홈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작동이 안되면 안된다고 표시창에 뜨게하던지. 고장에 의한 변질인데 규정이 없다는 말한디가 맞는거냐고? 여쭙니다.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게 맞는지요? 현명한 판단 및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관련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주)LG전자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담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냉장고로 인한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 전화번호 및 성함으로는 서비스 이력 및 구매이력등이 확인이 안되어서모델 및 서비스 이력은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기간내 제품 하자로 발생된 경우 보상되며기간경과 이후는 도움이 어려움을 양해드립니다.고객의 소중한 의견은 유관부서를 통하여 건의 및 전달로 제안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치냉장고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변질된 음식물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품질보증기간 유.무에 따라 사업자측에 유.무상 수리 및 보수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 상의 하자이고 음식이나 김치가 상한 것이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확인 및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요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후 협의조정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소비자님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하자가 발생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합의권고 기관인 우리 원에서는 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냉장고 음식물 보상을 강요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는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