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슴살에서 이물질 발견(벌레) 문의

사건번호 2017-0602128
접수일자 2017-08-07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닭가슴살을 27.700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 서너봉을 먹은후 이번에도 먹으려고 전자렌지야 돌리고 열어보니 애벌레가 나옴 - 업체에서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함 - 먹지는 않았는데 더이상 닭가슴살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정신적 충격이 큼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이물질로 인하여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제품에 대하여 환불 그리고 정신적 배상은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로 들어가야함 - 1399로 신고하시면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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