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서 애벌레

사건번호 2017-0602257
접수일자 2017-08-07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동백이마트에서 분유 아타밀을 구입하였음. 어제 애벌레가 나옴. 어제 발견하고 살아잇음. 이마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보상기준은 제품 교환 환급임. -식약청으로 신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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