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에 파손된 제품 보상처리 문의
상담 내용
- 2017.09.10. 포장이사를 하던 중에 거실장을 파손하였다. - 파손한 TV장에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한다. - 구입시 120-만원 결제하였으며 ?배비가 발생도었다. - 이사업제에서는 수리해 준다고하느제 판매자는 수리해도 흠집제거가 불가하다고한다. - 구입가 보상이나 가입한 보험사로 접수해 줄것을 요구해도 거부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포장이사에대한 규정을 설며함.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 수리 불가한경우는 구입가에서 사용기간을 공제한 잔역금액 환산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