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우동 먹은 후 부작용에 따른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7-0590710
접수일자 2017-08-03
품목 기타곡류·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3주전에 영성반점에서 12명이 식사를 했는데 11명은 냉우동 1명은 짜장면을 먹었는에 냉우동먹은 11명은 입원하여 치료받음 2) 항생제를 먹은 후 해당 보건에소 신고함 3) 항생제를 먹었으므로 균은 나오지 않음 4) 영성반점에서도 이틀 후 확인했는데 특별한 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며 동일한 균이 확인 되지 않으면 배상하기 어렵다고 함. 5) 보험회사에서 결정하는대로 한다고 함. 5) 이런 경우 음식을 먹은 후 부작용이 발생되었는데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식표품의 경우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본 상담센터 : 영성반점과 협의하시고 만약 원만한 협의가 안될 경우 본 상담센터에 재접수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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