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실외기 난방기능 작동 고장으로 인한 제반 수리비용및 LG전자의 대처방식 문제제기

사건번호 2017-0606519
접수일자 2017-08-08
품목 기타공조·냉난방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5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0년 9월경 25평형 스탠드형 에어컨 2IN1 휘센 (냉방기:[기타 정보]) 최신형을 바로 옆 아이파크 50평형에 냉방만을 위해 사용할거라 말하고 해당처에서 추천받아 350여만원에 구입하였음.경위2017년 8월 5일 정상적으로 사용후 8월 6일 사용하기위해 냉방운전 조작시 뜨거운 바람이 나와 약 10분여 기다려 보았으나 초기 30도 이던 온도가 33도로 계속 상승함.

OFF시킨 이후 서너차례 재시도하였으나 계속 같은 현상 발생으로 8월 7일 재시도후 변화가 없어 LG서비스 센터에 수리 의뢰신청하여 8월 8일 서비스 기사가 확인결과 실외기의 난방과 냉방을 절환시켜주는 부분에서 냉방쪽이 아닌 난방쪽으로 절환되어 히터기능이 동작했다고 하며 냉방쪽으로의 절환은 고장으로 수리시 아파트 난간쪽에 있는 실외기 분해를 위해 사다리차등 사용이 필요할시에 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보증기간 이후라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 내용에 대해 문의한 서비스 센터에서도 1시간여 상세내용 대화등을 통하여 결론은 고객 부담이라고 함.요구사항고장내용이 냉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난방기능으로 인한 고장으로 첨부파일과 같이 사용설명서에도 구입한 제품형번은 난방기능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난방과 냉방을 겸한 제품이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것이라는 점(구입 이전에도 회사의 냉난방 겸용 에어콘 고장을 여러번 경험).

당초 구입한 실내기와 같이 실외기에도 난방기능이 없었다면 이부분에 대한 고장은 없었을것이라는 점. 구입당시부터 고장원인 파악까지 실외기에 난방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이러한 고장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작사인 LG전자는 냉방 전용기에 냉난방 겸용 실외기를 제작 판매토록 했음을 유추할수 있고 이를 고객은 전혀 알 수 없는상태에서 고객을 기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고장및 수리후 다시 동일한 고장의 책임은 전적으로 LG전자에 있다할 것이고 일체의 수리비용 역시 LG전자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폭염으로 인한 에어콘 미사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냉방전용에 있어서는 안될 냉난방 겸용 실외기를 판매하고 단순히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며 이후 동일한 고장 내용에 대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발전적인 고객과의 소통을 하려는 부분보다는 냉난방겸용으로 문제를 야기시켜놓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사과와 발전적인 대안을 요구함정리내용난방부분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 일체및 수리후 동일 고장비용 LG전자 부담요구냉방 전용에는 난방부분 제거(구입시 냉방기능만 만족하는 초기구매사항)첨부파일 이미지 내용과 설명사용설명서에 냉방과 냉난방겸용 형번내용 참조사용설명서에 난방과 관련한 실외기에 대한 내용은 없음.현재 실내외기 형번 사진첨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주)LG전자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LG전자측 회신내용>> 2010년 09월 제조가 된 제품으로 제품 수리 시 유상수리 대상입니다.

고객님이 말씀 하시는 사방변 부품이 장착 되어 있는건 당시 고객님의 제품 기능중 자동 건조 기능이 있어 자동건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 야 함으로 사방변 부품이 실외기에 장착 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부품 하나 하나의 기능을 전부 기술 할수는 없으나 사용설명서에 자동건조 기능에 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LG전자 서비스 기사 사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고객의 소중한 의견은 유관부서를 통하여 건의 및 전달로 제안 조치 하겠습니다. --------------------------------------------------------------------------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측 부담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시 직접적인 피해(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체 및 직원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발생한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사업자측에 무상수리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에어컨은 계절상품으로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품질보증기간은 구입후 2년 내용연수는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보증기간의 경과로 유상수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설치상의 과실문제도 설치후 1년간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본 원에서는 강요하기가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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