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작동 불량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7-0606279
접수일자 2017-08-08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5년 7월 15일 에어컨을 구매함. 2. 작동 중 저절로 전원이 꺼져 1회 수리를 받음. 3. 7월 31일에 동일하자 재발하여 무상으로 2회째 수리를 받음. 4. 이 경우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 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수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함. - 따라서 수리받은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유상수리로 진행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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