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먹은후 식중독 발생되어 치료비 보상 해결
상담 내용
-2017/07/29/13;00식당에서 가족 육회비빔밥/초밥 먹다 -이후 설사/복통 발생되어 병원 진료시 식증독 소견주다 -해당 식당에 치료비 보상 요구시 보상 동의하다 *-오늘(08/03)병원 퇴원하며 치료비 요구시 거부하다 -치료비 보상(36만원)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2017/08/03/09;58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식당인 스초-[전화번호]-대표와 통화하다-소비자에게 병원비에 대환 보상처리 해즘에 대하여 약속하지 않았으며 의사 소견; 포괄적인장염 으로 식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수 없다며 치료비 중 50% 보상 의사 전달하다-2017/08/03/10;04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달시 동의하며 사업자와 통화 한다고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