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의 미물질로인한 치아파절
상담 내용
2017년7월21일 6시30분 출근길에 김밥2줄 구입후 직장에서 간단한 요기로 동료와 본인이 한줄씩 시식도중 저는 먹다묵직ㅎㄴ 이물질에 김밥을 뱉어내고 이빨에 통증으로 인한 고통을 느겼읍니다.직장인다보니 그날 회식자리가있어 병원을 가려는데 예약된관계로 불참을 하지못하였기에 자리만 참석하였읍니다.그다음날 토요일도 근무라 병원생각도 못하였고 음식물 섭치을 전혀 하지못하였읍니다.물또한 마시면 이빨에 시려 고생하였읍니다.토요일 오후4시 퇴근길이라 병원도 못가고 일요일 병원을 열지않기에 이빨은 아프지만 라면국물 죽으로 때워야했읍니다.월요일에도 그고통이 똑같아서 일찍 퇴근을 하여 병원을 가서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읍니다.의사선생님께서 이발을 발치을 해야한다고 하기에 너무 아픈나머지 그리 히ㅏ겠다고했읍니다 장장 1시간에 걸처 2번에 마취와 이빨을 쪼개어서 발치을하였읍니다.그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계로 가서 이렇게만 아니어도 가벼운치료라면 조용히 넘어가겠지만 이빨의 발치로 인해 가계사장과 통화을 하였읍니다.김밥팔아서 몇푼이 남겠냐며 좋은 합의을 말하시기에 그냥 연락처도 안남기고 갔었읍니다.그담음날 몇군에 병원을 들러 견적서을 뽑고 연락처을 안남기였기에 가계전화을 걸어 사장하고 통화을 하고싶다고 연락처을 남겼읍니다.그다음날 연락이와서 진단서보네달라해서 진단서와 견적서을 보냈읍니다그후 깜깜무소식 그러다 신문고에 계시글을 올리고 구청 환경위생과에 이첩이 되서 통화후 저같은 피해자가없길 바라며 점검을 요청했읍니다.그후 사장의 급돌변.2017년 8월2일 오늘 구청 위생과점검후 제가 전화을 하니 사장 말이 구청에서 보낸분 잘받다고 화가난말투로 경찰서까지 저에 문제로 같다고 하더군요.느낌상 저을 무고죄로 할심상인듯 싶었읍니다.그후 하는말이 저는 생니을 뽑았는데 오히러 화을 내며 법대로 하자면서 자기또한 대응하겠다고 하더군요.너무 억울해 이리 글을 올립니다.
이빨발치로 인한 인플란트 비용 전액을 청구합니다.솔직히 사장의 태도가 합리적이셨으면 전 저의 사비로 용의 할생각이있었읍니다.너무 인간이하 적반하장도 이런 일이없을겁니다.증거 없읍니다.증인있읍니다.같이 김밥을 먹은사람 그리고 저의 이빨 왜 다쳤는지 아는분도 있읍니다.오늘까지 직장 동료 옆에서 걱정하는분 많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음식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 및 배상 관련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본원은 행정적 권한이 주어지지않은 합의권고기관이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제한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기타 정보])이 우리원으로 이첩되어 답변을 해드렸으며 기답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접수 내용을 포함 제기해 주신 내용은 검토해 보았으며 사업자가 배상 거부하는 사유는 음식점 이용하신 날짜와 파절로 인한 배상 청구일이 상이하여 사업자가 제공한 음식에 의한 치아 파절이라는 인과관계가 모호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입은자가 입증 책임을 두고 있는 바 피해사실만 확인 되고 있어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 됩니다. 때문에 억울하시겠지만 법률 자문을 통한 손해 배상에 대한 근거 마련과 민사적으로 판결에 의한 배상 처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료 법률 자문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안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주셨을텐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