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17-0609251
접수일자 2017-08-09
품목 전기보온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년 12월 화재가 남 -화재원인이 전기밥솥이라고 국과수 감식 결과 나옴. -방화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옴 -밥솥 내부 코일에서 화재 발생 원인 가능성 높다는 결과가 나옴. -쿠쿠 전자 손해배상 요구함. -1분동안 토치로 불을 붙여도 불이 나지 않는다고 함. -방화가 아니냐고 함.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함. -보험회사에서 실질적 비용과 화상비용 75만원 줄 수 있다고 함. -가재도구 전소되어 아파트 보험회사 에서 6천 2백만원이라고 함. -3천만원 보상 받음

답변 내용

-132 무료법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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