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브 피부 부작용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2017.8.4 쿠팡에서 베스트웨이코리아 튜브 36900원에 구입하여 배송받았다. -집안에 설치하고 10살 자녀가 사용하였고 저녁에 열이 발생과 배와 등 옆구리등 발진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는 병명은 구진으로 화작제품 사용하여 발생된것이고 하였다. -튜브 사용으로 인해 피해 발생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사과도 하지 않고 소비자원에 신고하라고 한다.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아동용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튜브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사실관계 입증되는 경우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