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음식 섭취 후 장염에 대한 보상문의
상담 내용
세븐일레븐 5일경과한 음식 먹음 장염으로 경제부에도 전화하고 본점에도 전화함 더운데 얼음을 먹고 이야기하자하였고 지금 처리가 지연중 보상은 어?게 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