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벌라이프에서 만든 건강보조식품 구매후 유통기간경과로 인한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601383
접수일자 2017-08-0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허벌라이프 식품을 2017년 3월에 구매함. -아는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은 10통임. -복용중 설사와 반점이 발생하여 유통기간을 확인해보니 기간경과된 제품이었음. -한달에 1통을 섭취하는 식품으로 구입시 유통기간경과가 된다는것을 확인못함. -판매업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하루에 3회이상 복용을 해야하는것인데 그걸 지키지 못한 소비자의 책임이므로 반품불가라고 주장함. -허벌라이프 본사에서는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함. -이에 대한 피해구제요청함.

답변 내용

한달에 한통 복용이 맞다면 소비자가 구입한 시기와 유통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맞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주장하여 배상을 받는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