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부작용
상담 내용
1. 마트에서 구입한 라면을 먹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함. 2. 유통기한이 17.6.까지임. 3. 보상받고자 기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 - 식품 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 입증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상 반드시 동식품이 부작용 발생 주 요인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