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코리아 물품 환불신청 건

사건번호 2017-0586451
접수일자 2017-08-01
품목 기타침구류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7,7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본인 [이름]와 배우자 [이름]은 2017.05.27(토요일) SETEC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 참석하여 총 516700원 상당의 보니코리아 제품을 구입했으며 에어라이너 (34900원) 에어매트 (99000원) 베개 (29000원)는 실수령해서 집으로 가져왔으며 나머지 퀸스프레드(199000원)와 듀얼거즈 (79900원) 라지블랭킷(74900원)은 추후(06/20부터 순차배송) 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2.

2017.05.29(월요일) 보니코리아 홈페이지([기타 정보])를 통해서 홑겹블랭킷(54900원) 수면조끼소프트그레이(79900)원를 구입했습니다.3. 2017년 6월 초 저희가 구입한 물품을 환불하려고 했지만(소비자변심) 보니 아웃라스트 제품을 사용한 아기에게서 피부염증 및 기관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이미 홈페이지는 폐쇄조치 되었으며 고객센터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4.

2017.06.06(화) 보니코리아에서 일괄환불을 위해 구입내역을 조사한다고하여 보니코리아에서 제공한 구글설문지에 상기 구입내역을 명시했으며 환불을 기다렸습니다.5. 보니코리아로부터 2차로 다시 환불접수를 받는다는 연락을 받아 2017.06.14 메일을 통해 상기 내용을 다시 명시해서 보내드렸으며 계약해지 및 기존 구입했던 모든 물품에 대한 반품 및 환불 요청했습니다.6.

2017.06.23(금) SETEC에서 구입한 물건 중 미배송 상품에 대해서만 총 353800원 환불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7. 아웃라스트의 문제성 유무와 무관하게 소비자권리로 해당 제품들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7일) 내에 환불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보니코리아에서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폐쇄결정에 의해 환불신청이 늦어졌으며 환불신청 이후 미배송상품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만 처리됐습니다.

(환불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8. 환불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총 297700원)에 대한 환불 및 반품조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현재에도 어떠한 환불 및 반품에 관한 연락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며 사이트에 환불문의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방문판매로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제품 구입 후 품질 불량으로 환급을 원하시어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보니 코리아 해당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리콜 권고되어 7월 20일부터 사업자의 제품 회수 및 환급이 진행되도록 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주)보니코리아의 홈페이지 접수를 먼저 하신 후 사업자가 보상 진행을 거부할 경우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자의 홈페이지 접수 후에도 보상거부 하여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및 결제내역 3)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환급요구한 내역(캡쳐) 4)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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