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구임한 맥심커파에서 살아있는 벌레 혼입되어 보상/정싱적인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405191
접수일자 2020-07-13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에(어디서) 대형마트에서(누가) 신청인 (무엇을) 커피(맥심(어떻게) 2020/07/02 커피잔에 커피 쏟는중 덩어리 확인되다(왜) 덩어리 확인시 살아d잇는 벌래 혼입됨 알게되다제조사에 위 내용 전달시 직원 방문하여 남은커피 100개와 문제된 커피 수거/10일후 결과 통보 안내10일 후 ;생산 괴정 중 발레 혼입될수 없다고 하다* 소비자 요구사항벌레로 인한 정싱적인 피해보상/보상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보구정 식료품 분쟁유형 중 소비자의 경우 이물혼입으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안내/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보공단 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시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문자 잔송 요구하여 -2020/07/13/13;30-문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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