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패달 분리되면서 발생한 상해보상
상담 내용
= 6월말에 자전거 구입 = 조립식으로 민원인이 직접 조립 = 타다가 패달 분리되면서 상해발생 = 치료비 배상요청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완제품이 아닌 조립식의 경우 조립의 완성도에 따라 작동의 결과가 달라질수 있음 = 업체에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치료비 배상까지 힘들수 있음 = 분쟁유형에 없는 것으로 명확한 안내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