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구매한 킥보드 하자로
상담 내용
-7/5일 인터넷 'G마켓'에서 킥보드 5만원 정도에 구매함. -늦게 자녀를 낳아 올해 6살인 딸에게 선물로 사준 놀이 기구임. -8월 초 자녀가 킥보드를 타다가 봉을 지탱 해 주는 쇠가 부러져 앞으로 고꾸라짐. -이 일로 얼굴에 상처가 남. -6살짜리 어린이가 무슨 힘이 강한 것도 아님에도 기구가 부러지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음.
-제조사 연락처를 찾다가 해외 출장을 떠나야 해서 덮어두고 나갔다가 들어와 -업체 연락하니 부품만 사서 교체하라고 하나 -해당 제품은 부품만 사서 교체하여서 될 문제가 아니었음. -너무 조악하여 아이들이 타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 -해당 제품 판매 중단 요청 드리고 -또한 해당 제품 환불 바람.
답변 내용
-업체 문서 통보.-----------업체 [이름]담당 통화:-수령 2개월 경과하여 탑승 이용 파악 어려움.-그러나 업체와 협의하여 도의적으로 환불 진행 하기로 하였으며 -판매처 판매중단은 강제 하기어려움.-오후 1시 56분 소비자와 통화하여 환불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