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 이물혼입 중도 해지요청건

사건번호 2017-0684932
접수일자 2017-09-0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정수기를 1년반정도 이용을 함 2. 벌레가 나왔다 3. 업체는 새것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위면해지처리를 받고 싶다

답변 내용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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