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이물질

사건번호 2017-0668192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강릉지역에서 오죽헌편의점 김밥을 4주전에 구입함 이물질이 나와서 프라스틱이 들어있음 - 사진은 찍혀있음 - 남의 빈집까지 들어갔는데 사과의 말도 하지 않음 업체의 버릇을 고치고 싶음 전화가 왔는데 프라스틱이 아니고 해바라기씨라고함 너무도 이해가 가지 않음 - 처음부터 회피하려고함 - 피해보상을 문의함 - 알려주지도 않았고 소바자가 전화를 해서 알았다 4주가 지났는데도 전화 한통화도 없음 - 보상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이물에 대한 사진 촬영이나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면 보상 등 대응에 있어 더 유리하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으며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음. -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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