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구입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났음

사건번호 2017-0668222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편의점에서 라면을 구입- 먹고난 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았음- 편의점에 문의하니 증거자료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함-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함소비자: [이름] [전화번호]

답변 내용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업체로 연락해보기로 함 ==================================== - 고객센터와 연락이 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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