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경과한 라면 처리방법 문의

사건번호 2017-0676798
접수일자 2017-09-04
품목 봉지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7년 8월 30일 아내가 마트에서 짜장라면 구입하였음. 2. 집에 와서 보니 유효기간이 2017년 7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었음. 3.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에 의하면 유통기간 경과한 제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1399)로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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