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 시설 이용중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7-0694462
접수일자 2017-09-08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08.24. 밤12시경 피신청인 볼링장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면서 매장내 난간구조물을 잡게 되었는데 왼손 검지와 중지에 열상을 입게됨. - 119에 연락하여 응급 수술을 받고(근육 인대 신경 동맥이 끊어짐) 1주일간 입원치료를 하여 약15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발생된 상황으로 난간의 가장자리가 날카로와 상해를 입게되었으니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9월11일 - 피해구제신청서 진단서 외 해당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도록 안내(15:27 통화)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