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합여부 후 대처미픔
상담 내용
2016.12.24 땡초치킨을 시킴 이물질 나옴 본사에서 이물질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음 지금까지 바빠서 확인을 못했고 연락도 없었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식품업' 과 관련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이물질 혼합여부 결과를 확인 후 대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