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하차시 넘어져 다쳐 피해보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7-0657100
접수일자 2017-08-28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8/23 비오는 날 마을버스 하차 중 넘어져서 다침 2. 마을버스 계단이 끝이 갈라져 쳐져있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을 밟으면서 사고 발생 3. 버스업체에 이의 제기시 내려오다 다친것은 소비자 탓이라고 주장 4. 버스 계단에 등이 부딪히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 병원 치료 중 5. 버스업체에서는 한달정도 치료비만 보상하겠다고 제안 보험회사에 처리 연결하겠다고함 6. 이런 경우 피해보상 기준 있는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 사고보상 책임관련하여 법적 자문 받아보시길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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