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커피음료 가지고 탑승후 정차과정에서 화상발생시 피해보상기준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버스 기사임. -승객이 커피음료를 가지고 탑승 -정차중 커피가 ?아져 화상입음. -치료비 배상 기준 문의
답변 내용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진행 -승객의 과실 사실 확인 과실상계 적용하여 피해보상 전액 보상아닌 일부배상 가능성 있음.
-신청인은 버스 기사임. -승객이 커피음료를 가지고 탑승 -정차중 커피가 ?아져 화상입음. -치료비 배상 기준 문의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진행 -승객의 과실 사실 확인 과실상계 적용하여 피해보상 전액 보상아닌 일부배상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