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커피음료 가지고 탑승후 정차과정에서 화상발생시 피해보상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7-0677380
접수일자 2017-09-04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버스 기사임. -승객이 커피음료를 가지고 탑승 -정차중 커피가 ?아져 화상입음. -치료비 배상 기준 문의

답변 내용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진행 -승객의 과실 사실 확인 과실상계 적용하여 피해보상 전액 보상아닌 일부배상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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