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오츠카 먹는 샘물 이물질 혼입 담당기관 이첩(12차 상담)

사건번호 2017-0671255
접수일자 2017-08-31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08/31 11:30 ~ 12:30 부산시청 소비생활센터 방문 상담 ◈▶ 연관된 사건번호 : ①[기타 정보] ⑪[기타 정보]1.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여러 기관에 민원 제기하였음.2. 어제부터 여러 기관으로부터 소비자의 민원이 타기관으로 이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음.3. 2017/08/31 09:39 최종적으로 [전화번호]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로 담당기관 변경되었다는 문자 받았음.4.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본 센터 방문함.제조사 : 동아 오츠카판매처 : 빅세일 마트상품명 : 마신다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수신한 문자 확인함.- 소비자는 사건 이관 사항은 아래와 같음.1) 사건 번호 : [기타 정보]2) 이관 사항 : 국민신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환경부 → 해운대구청 → 경기도 남양주시- [전화번호]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국민권익위원회>권인개선정책국>국민신문고과'의 전화번호임을 알아냄.- 소비자에게 신문고에 민원 제기 글을 올렸는지 문의하니 그렇다고 함.

--------------------------------------------------------------2017/08/31 11:52 국민신문고과로 연락하여 문의함.(담당자 : [이름]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권인개선정책국>국민신문고과- 소비자의 상담 및 문자 내용과 함께 사건 번호([기타 정보]) 안내함.- [이름]담당자는 민원제기자의 이름 문의하여 [이름]씨 임을 알리나 [이름]씨라고 하여 옆에 지켜보는 [이름]씨에게 문의하니 [이름]씨는 양며느리 이름이라고 하며 그에게 부탁하여 글을 올렸다고 함.- 사건은 '신문고 → 공정위 → 해운대구 → 경기도 남양주시 → 경기도'로 이관 되었다고 함.- [이름]담당자는 현재 이 사건은 해운대구와 경기도 2개의 기관에서 협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함.- 소비자에게 국민신문고와의 통화 내용 그대로 전달함.- 소비자는 먹는 샘물 '마신다'의 제조사가 '동천수'이며 경상북도 상주시에 있다고 함.- 본 상담원 '동천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소재지가 경북 상주시임을 확인함.(첨부파일 확인)- '마신다' 먹는 샘물 최종 판매자의 사이트 접속하니 아래와 같은 결과 학인함.(첨부파일 확인)1) 제조원 : 산수음료(주)2) 소재지 : [기타 정보]- 소비자에게 현재는 해운대구청과 경기도청에서 협조하여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니 연락오면 협의 잘할 것을 안내함.-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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