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트러블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7-0671478
접수일자 2017-08-31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화장품을 구입을 했는데 사용을 하고 나니 트러블이 생겻다고함 - 트러블 사진을 확보를 했지만은 사업자는 트러블로 인한 화장품 반품은 안된다고 함 - 환불을 받을수있는지를 문의를 함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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