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17-0671252
접수일자 2017-08-31
품목 보건위생용품기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생리대 대량으로 구입을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함 구입한 생리대 사용을 하고자 8월 31일 제품을 확인 해 보니 빨간색 이물질이 묻어 있다고 함 위 관련 성분 검사를 국가기관에 요청 하고자 한다고 함 처리는?

답변 내용

생리대 이물질 혼입 관련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원칙 임 생래대 검사 의뢰는 식약처에 문의 해 보길 절차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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