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에서 pureblue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사건번호 2020-0633333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보건위생용품기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2,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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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티몬에서 pureblue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하지만 얼마전 뉴스에서 가짜 마스크가 유통된다는 걸 보고 산 것을 확인하니 가짜가 맞더군요그래서 티몬에 연락을 했는데 티몬쪽에서는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자기들은 정품이 맞다고 저희가 딴 곳에 사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합니다그러나 뉴스가 터지고 티몬에서 그 판매링크가 판매중지가 되었고 리뷰등도 전부 가짜라고 환불해달라고난리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를 티몬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송장 종이 실물을 보여달라는데 요즘 누가 박스에 붙어오는 운송장을 일일이 챙기겠습니다.티몬사이트에 구입내역 운송장 내역이 다있는데 티몬에서는 판매자쪽에서 그냥 우리가 사기꾼이라며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환불받을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8. 21. . 인터넷쇼핑몰에서 최근 보도된 가짜 마스크 유통 판매에 따른 환급 요청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마스크 등 제품불량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즉 제품 불량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가짜마스크 판매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전화번호])에 확인후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가짜 마스크에 대한 입증자료 구비하여 주시면 우리원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주문내역서결제영수증 실제 배송된 제품 사진 식약처를 통해 가짜마스크임을 입증할 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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