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해장국 즉석식품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7-0671250
접수일자 2017-08-31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트 사업자임. -2017.8.21 소비자가 고약식품에서 제조한 선지해장국 즉석식품 구입하였다. -8.28 자녀와 함께 섭취하고 복통과 두통 현기증 발생하였다고 한다. -섭취한 제품 봉지를 가지고 와서 피해보상 요구하여 환급해주었다. -제조사측에서도 제품의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증정품 제공하였다고 한다. -소비자는 추가적인 피해보상 요구하는데 제공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부패 변질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부작용 발생시 식품 섭취하고 부작용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 입증이 되어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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