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공사 하자 수리 보수 지연

사건번호 2017-0683074
접수일자 2017-09-05
품목 바닥재·마루공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비 소비자께서 2017년 8월 20일경 바다개 타이루를 시공하였는데 부실하여 하자 보수 요구를 했는데 피일 차일 미루면서 지연 시키고 이음. 2.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1.사업주께서 시공 하자 수리보수를 지연 할 경우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함. 2.사업주께 내용중명 발송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으며 기간을 정하여 미 이행시 법적으로 해야 함을 설명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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