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구글계정을 해킹당함

사건번호 2017-0662011
접수일자 2017-08-29
품목 모바일게임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 아들이 구글계정을 해킹을 당함 - 모르는 사람이 아들의 비밀번호를 알아서 자기것으로 만들어버림 - 구글측에 해결을 요구하니 계정이 그사람것인지 아들것인지 알수 없고 본인확인 어려워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함 -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니 구글을 통해 아이핀추적 등 증거를 확보하라고 함 - 구글에서는 협조를 거부 아들이 계정만들당시 아들명의 폰으로 했을 것인데 그런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음 - 피해내용 구글계정은 게임과 연동되어 있음 해킹자가 캐릭터를 가져갔고 판매할 수도 있음

답변 내용

해킹은 범죄행위이므로 형사기관에 고소사항임을 안내함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할 것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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