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내 안전사고 보상 문의
상담 내용
-2주전 아라뱃길에서 쇼핑을 하고 쇼핑몰내에서 넘어지셔서 손등뼈가 부러짐-업체 직원이 응급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음-당시 주변에 바닥분수가 있어 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니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라고 함-중재 요청함-신고자 : 아들 [이름]
답변 내용
-[전화번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름] 통화 : 소비자가 넘어진 계단의 cctv 확인결과 관리소흘의 책임이 없고 소비자의 부주의로 넘어진 것임-입증자료로 제출하겠다 답변-해당 내용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정식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입증자료를 보지 않는한 합의권고가 어려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