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 부작용
상담 내용
비데 용 화장지를 사용하며 따갑고 간지러운 증상이 생겨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개인적인 배상도 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경남도청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입니다.제조사 (주)부성의 정보를 알수 없어 판매업체인 지마켓에 문의합니다.소비자가 숲속나무 화장지를 사용 후 부작용으로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피해나 불만을 해결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업체에 배상을 요청합니다.1372 소비생활센터 전화:[전화번호] 팩스:[전화번호] 메일:[이메일]12일 지마켓:제조사(부성 상사)가 소비자와 통화하여 환불은 가능하고 배상은 입증 자료를 가져오면 해주겠다는 답변. (사업주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