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트 접촉 신체피해 배상 불만 건
상담 내용
-8월10여일경 여자친구하고 제주도 여행을 감 -제주도 여행을 가서 카트를 탔음. -뒤에오던 카트가 신청인 탄 카드에 부딪혔고 여자친구가 다침. -1차적으로 치료비는 받았음. -보험처리 한다고 했음. -물리치료를 받아야한다고 병원에서 소견서 받음. -물리치료비 배상 요구를 하고 진단서하고 영수증 찍어서 보냄. -처음에는 배상처리 한다고 하더니 이후 전화 안받고 회피함. -조속한 치료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배상처리 해줘야 함. -피해구제신청서치료비영수증 첨부해서 소비자원 피해구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