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웰스정수기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사건번호 2017-0652850
접수일자 2017-08-2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8,9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교원 웰스 정수기 결로와 곰팡이 현상 교원 웰스 정수기만 6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오기전에도 사용했던 것 같은데 8년정도 썼나보네요. 주위에 추천도 많이 하고 믿고 사용했던 만큼 실망도 크고 충격적인 일이 제게 일어났네요. 이영애가 광고하는 티티정수기 일년전쯤 재계약해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오는 정수기 매니저님 방문날이라서..항상 주변을 청소해놓고 기다린답니다. 어쩐일인지 바닥에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가전제품에 물이라니.. 위험하다싶어서 고객센터에 1차접수했습니다 잠시후 매니저님 도착후에 청소하려고 뚜껑을 연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결로현상에 곰팡이가 잔뜩 양옆까지 나사분리해서 뜯어보니 말도 안나오네요..

옆에는 원래 분리해서 청소하는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탁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양옆에 더 심한 결로현상과곰팡이가 있네요.. 짜증 많이 났지만 웰스 고객센터에 접수후 잘처리 해주실거라고 믿고 엔지니어 기사님 방문 기다렸습니다. 저수조 곰팡이 가 안쪽 틈새까지 퍼졌을거라고 생각들었죠 불신은 커졌고 그 물은 마실수없었습니다 물한잔 두잔 따라서 확인해보니 투명한 젤리 콧물 같은것도 떠있네요..

그런 물을 두아이들과 우리가족이 매일 마셨다니..ㅜㅜ 하루를 기다리고 들은 기사님의 답변은 결로도 원래 생길수있고 결로 곰팡이는 원래생길수 있는거다! 다그런다고!라고 하시네요 교원정수기 드시는분들도 모두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결로곰팡이 당연한거라면 그 누가 교원 웰스 정수기를 사용할까요?

이 정수기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서비스 기사님 태도 이런 정수기의 실태를 알리고싶어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2017.8.24.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사업자자율처리로 접수하신 동 문의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은 바 회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교원웰스 회신내용(일부 요약) ---- ㅇ 해당고객이 사용하는 정수기는 저수조등 물탱크가 전혀없는 완전 직수형 정수기로 유로관을 통해서만 빠른시간에 급격한 냉각을 통해 냉수를 제공함에 있어 정수기 유로관 온도와 외부 온도와의 차이 때문에 결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로현상은 여름철에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당 현상은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곰팡이를 확인한 고객의 심정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콧물같은 이물질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엔지니어 방문 시 결로 현상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셨을 뿐 이물질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으셔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일 엔지니어 방문 이후 자사 홈페이지 인터넷게시판 및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 하셔서 위약금 면제(290950원) 렌탈취소 안내 해 드렸으나 그동안 납부한 렌탈료를 전액 환불하라고 요청하셔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고객이 주장하는 이물질이라는 부분까지 인정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 위약금면제 렌탈취소로 처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접수건에는 없지만 고객만족팀 팀장과 통화 중 공기중에 떠다니는 곰팡이를 마셔서 피부질환이 생겼다고 언급하셨는데 해당 건은 인과관계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주시면 의료실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해당사업자의 정수기를 임대하여 이용 중 정수기 내부의 결로현상 및 곰팡이로 인해 매우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는데 사업자측에서는 제품하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및 의료실비(인과성 입증 전제) 보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수기등 임대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9)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수질이상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시 인과성이 입증된다면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음용에 따른 렌탈료 환급에 대한 내용은 없어 사실상 당사자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은 알 수 없으나 사업자의 회신내용 및 관련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려주신 소비자 불만 피해사례는 정보로 활용하여 피해가 예방되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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