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된 음료수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하여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668656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8월 15일 팔도 제조사의 뽀로로 음료수를 구입함. 2. 제품 입구에 은박지(실링)가 벗겨져 있었음. 3. 그리고 제품이 폭발하는 것처럼 거품이 쏟아져 나오고 이물질이 둥둥 떠다님. 4. 그 후 아기 엉덩이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5.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여 제품을 검수한 결과 실링 은박이 벗겨진 것이라서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며 제품 자체에 이상은 없다고 함. 6. 이 경우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 의하면 부패나 변질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제품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부받아 해당업체에 치료비나 경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해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번)에 신고하여 조사결과의 발생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 및 작업공정개선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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