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혼입된 음료수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하여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 8월 15일 팔도 제조사의 뽀로로 음료수를 구입함. 2. 제품 입구에 은박지(실링)가 벗겨져 있었음. 3. 그리고 제품이 폭발하는 것처럼 거품이 쏟아져 나오고 이물질이 둥둥 떠다님. 4. 그 후 아기 엉덩이에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5.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하여 제품을 검수한 결과 실링 은박이 벗겨진 것이라서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며 제품 자체에 이상은 없다고 함. 6. 이 경우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규정에 의하면 부패나 변질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제품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부받아 해당업체에 치료비나 경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제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해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번)에 신고하여 조사결과의 발생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 및 작업공정개선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