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발 끼임 사고 문의

사건번호 2017-0668860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승강설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신청인이 친구와 상업 건물내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발이 끼임. 2.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건물 내의 시설물 하자 및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업자측에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치료비 및 경비)을 해야 함. - 물론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소비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 참작이 됨.(과실상계) - 만일 해당 건물주 측에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아보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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