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안전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요청

사건번호 2020-0714265
접수일자 2020-12-10
품목 승강설비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대리인 : [이름] ( [기타 정보] 시설팀장 )[전화번호]-2016년 11월 30일 사용승인후 사용중인 34대의 아파트 승강기.승강기의 권상기 베어링 파손( 2020년 들어 7회) 으로인해 주문들의 불편함과 금전적인 피해발생함(1대 교체비용 3.000.000만원 ) - 권상기베어링의수명은 기술표준원의 "승강기 안전부품 수명평가 에 따르면 최대수명 9-10년 평균수명 7-8년으로 나타났으나 본 아파트 의 권상기베어링 제조문제와 승강기관리문제로 피신청인측에 질문했으나 무성의한 답변을함 ( 별첨 2)- 아파트에 설치된 권상기베어링은 제품의 모델명이나 제조국 표시도 없는 제품이며 보서진 베어링에는 구르시가 굳어져 있는 상태임- 신청인은 3년6개월된 아파트 승강기 권상기 베어링을 2020년에 들어 7회나 교체한것은 제품 리콜대상이 아닌가함- 아파트에 설치된 기종은 TK GL 1의 구리스 주입형인데 구리스를 적시 또는 정기적으로 주입하지 않은 관리부실로 여김-피신청인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하자책임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요청함

답변 내용

- 피신청인은 해당 아파트 준공일자는 2016. 2. 9.이며 당사는 2019. 11. 30.까지 39개월간 무상 품질보증을 성실하게 진행하였다고 답함. -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첨언함. - 우리 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승강기 안전부품 수명평가’에 따르면 승강기 베어링의 평균 수명은 7~8년 교체주기는 5~6년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된바 해당 조사 자료를 인용하면 본 사건 베어링의 내구성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요청함.

- 피신청인이 우리 원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품질보증기간을 1년(2020. 11. 30. 만기) 연장하고 동일한 하자 건에 대하여 무상 교체하기로 결정함. - 아울러 이미 유상으로 교체된 베어링 부품 비용 또한 환급하고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답함.- 신청인에게 상기 사실을 안내하고 본 건을 종결함.(2020.

6. 11. 09:43)------------------------------------2020.12.16 17:32 관리팀장과 통화 본건은 승강기안정원에 민원 제기하시도록 설명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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