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리
상담 내용
어머니가 16년 4월에 인터넷으로 루나폰을 구입하여 사용하시던 중 중간 중간 발열이 심하였으나 그냥 사용하시다가 이번에 발열이 심하였고 충전이 안되어 서비스 센터에 가보니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서 교체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1년이 지나서 무상 수리가 안된다고 하였음서비스센터의 [이름] 팀장에게 어머니가 사용중에 계속해서 발열이 심하고 문제가 있었으나 그냥 계속 사용하다가 이번에 고장이 난것인 만큼 1년 무상 수리 요청하였음그러나 계속해서 규정인 1년안에 와야 한다고 하며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 받음발열이 심한 부분이 있을때 왔으면 무상 수리가 가능했던 만큼 무상 수리 요청함인터넷에 보면 메인보드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콜 대상은 아니었던건지 소비자 보호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다른 폰에 비해서 판매댓수가 적어 리콜 제기가 많이 없었던 건 아닌지 생각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6.4.30. 구입한 휴대폰 사용중 발열이 심하고 충전이 안되어 A/S 요청하니 메인보드 고장 원인이라며 교체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나 품질보증기간 경과되었다며 무상 A/S를 거절하는 사업자의 불만족스런 A/S대응서비스 및 리콜대상 품목 확인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겨우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이므로 품질보증서의내용에 따라 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스마트폰의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후 10일이내에 문제제기하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후 1개월이내에 문제제기하신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하자 발생을 문제제기하신 경우 1차적으로는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후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따라서 제품 품질상 하자가 분명하다면 위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에서는 비록 제품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하여 유상수리를 받으셔야 하므로 사업자의 무상A/S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부분으로 우리원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참고로 제품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제품불량에 대해 관련 기관 품질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나 그외에는 사업자 자율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닌다.따라서 현재 문제 부분이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안전과 관련한 피해가 예상될 뿐 확실하지 않은 경우 우리원에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제품 안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소관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