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8개월짜리 아기가 먹어

사건번호 2020-0015023
접수일자 2020-01-09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13일날(어디서) 이마트 천안점에서(누가) 딸아이가(무엇을) 트라드스 과자를 구입함(어떻게) 그런데 알고 보니 유통기간이 11.20일까지인데 판매를 해서 8개월 짜리 아기가 12.26일날 처음먹고 아기가 장염이 걸림(왜) 업체에 연락하니 와서 사과하고 10만원짜리 상품권은 받았고 아기가 탈이 나면 연락을 하라고 하여 이제하니 다 끝난이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남* 소비자 요구사항: 유통기한지난 과자를 판매함

답변 내용

-유통기간이 지난 물건은 진열도 판매도 하지 말아야함-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면 병원비등 피해보상도 가능함-업체에서 온다고 함으로 협의가 잘되지않으면 다시 연락을 주시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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