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발을 신고 휴가를 가서 미끄러져 다쳐 업체에 배상 요구
상담 내용
1. 백화점에서 산 신발을 신고 휴가를 감. 2. 타일 위에서 넘어져서 꼬리뼈를 다쳐서 신발회사에 배상을 요구함. 3. 업체에서는 소송을 하든지 하여 처리하라고 함. 4. 남원시청에서는 미끄러진 장소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동행 중 소비자만 넘어졌기 때문에 소비자는 새 신발 탓이라고 생각함. 5. 보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공산품 제조업체에서는 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함. - 신발이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받으셔야 하므로 심의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함. -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나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서 협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