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착용한 등산바지 탈색으로 사업자측 심의결과 불만에 따른 문의건

사건번호 2020-0409321
접수일자 2020-07-14
품목 캐주얼바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지난 겨울구입(어디서) 마모트 도봉산점(누가) (무엇을) 바지(어떻게) 두 번 착용한 이후 바지 안쪽의 물빠짐 현상이 발생함. 마모트에서 심의한다고 하더니 결과가 땀에 의하므로 섬유 문제가 아니라고 함.(왜) 세탁소 6군데 정도 돌아봐도 이는 섬유의 문제일거라는 말을 들었음. 배상방법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섬유의 경우 심의를 거쳐 배상이 됨을 설명하고 심의처 전화번호와 피해구제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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