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수리지연되어 대상이 되는지 문의 5

사건번호 2020-0409261
접수일자 2020-07-14
품목 오토바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15(어디서) 황제오토바이 (누가) 신청인 (무엇을) 오토바이 (어떻게)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은 저리되었으나 수리가 지연이되어 오늘까지 수리를 해준다고 하였음 (왜) 10번이나 수리요구하였으며 오늘 시간이 남아?어 기다려보고 않될경우 현금 150만원을 준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오토바이 사고로 수리지연으로 대상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7/14 4:37 소비자기본법 제8조2항과 관련한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수리 교환 환급 배상 계약해제 해지 이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수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함협의조정이 되지않을경우 중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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