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매한 교환 받은 샤넬 가방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 요청
상담 내용
(언제) - 6월 15일 구매(어디서) - (주)신세계(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샤넬매장(누가) - 신청인 [이름](무엇을) - 샤넬가방(어떻게) - 6월 15일 샤넬 가방 846만원에 구매하여 스티치부분 박음선 문제로 6월 24일 1차 교환 받음.(왜) - 교환 받은 제품 어깨끈 체인부분 매끄럽지 않고 실밥 끝부분이 튀어 나와 25일 다시교환 요청 하여 재고 없다고 하여 환불 요청 하니 2주이내 교환이나 환불 1회에 한하여 가능 하다는 사업자 규정으로 인해 환불 불가 답변 받아 도움 요청 하십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교환 받은 가방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 요청 민원 접수 하십니다.- 소비자 민원 확인 후 빠른 민원 처리 답변 협조 부탁 드립니다.--------------------------2020.6.30 배우자 [전화번호]- 제품 불량 심의 후 교환이나 환급요구
답변 내용
-백화점에서 구매한 교환 받은 샤넬 가방 하자로 교환이나 환불 요청 민원 서면 접수--------------2020.6.30 - 자체 규정상 7일이내 교환이나 환급으로 명시되어있으며 9일째 교환받을 시 영수증에 교환 불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원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드림.-육안심의상 제품 불량으로 확인되어야 함. 제품 불량 심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자가 거절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니 배우자와 다시 상의해보고 접수하겠다고 하심.